태안군이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에 나선다. 군은 사촌 이내 친족이 양육 공백 가정의 영유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월 30만 원의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가족돌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 등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사업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2~3세(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이며 한부모 및 맞벌이, 장애아 다자녀 가정 등이 포함된다. 단, △보육료 지원 가정(이용시간 외에는 가능) △해당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 △가족돌봄과 유사한 자체사업 이용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조손가정 및 기타 양육 부담 가정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촌 이내 친족(19세 이상)이 양육공백 가정의 부모를 대신해 영유아 1명을 월 40시간 이상(하루 최대 4시간, 어린이집 이용시간 및 심야시간 제외) 돌볼 경우 월 30만 원이 지급된다. 돌봄 영유아가 2명일 경우 45만원, 3명이면 60만 원이 지원된다. 11월 사
경기도가 10월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단가를 기존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한다. 도는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안정적인 보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0~5세)를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최근 물가와 보육료 상승 등으로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지원단가를 월 5만 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지원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록 외국인 영유아(0~5세)로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에서 90일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보호자는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현숙 보육정책과장은 “보육료 지원 확대를 통해 외국인 영유아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차별 없는 보육 기회를 제공해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원 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가정 내용 : 첫째아 600만원, 둘째아 720만원, 셋째아이 이상 1,080만원 (24개월까지 분할지급) 2. 전라남도-보성군 출생기본수당 대상 : 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전남 출생신고, 출생신고일부터 지급신청일까지 부모 모두와 출생아동은 계속해서 전남 주소 유지, 지급신청일 현재 부모 중 한 명과 출생아동은 보성군 주소 유지 내용 : 월 20만 원= 현금 10만 원 + 보성사랑상품권(모바일) 10만원 3. 영·유아 보육료 및 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 0 ~ 5세 영유아 내용 : 보육료 전액 지원 (연령별로 차등 지급) 4. 양육수당 지원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24개월 ~ 85개월 취학전 자녀 내용 : 월 10만원 지원 5.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대상 : 농어업인 가구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하지 않은 영유아 내용 : 연령별 양육수당 차등 지원 (24~85개월) 6.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한 0~1세 아동 내용 :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7. 아동수당지원 대상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