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2026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110원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경남도의 자체 임금제도다. 적용대상은 경상남도와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내년도 생활임금 ‘1만 2,110원’은 올해 1만 1,701원보다 409원(3.5%)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790원 높다. 내년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한 달에 253만 990원을 받게 되는데, 이는 최저임금(10,320원)을 적용받는 사람의 월급 215만 6,880원보다 37만 4,110원 높은 수준이다. 경남도는 지난 12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남도의 재정 여건, 최저임금 인상률, 가계지출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액과 적용 대상자를 심의·의결했다 전헌진 사회경제노동과장은 “생활임금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며, "도내 시군과 다양한 사업장에서도 많이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울산시의 2026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1만 2,238원으로 결정됐다. 울산시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7층 상황실에서 노동자 대표, 경영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울산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6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238원은 올해 1만 1,785원보다 453원(3.84%) 인상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 보다는 1,918원(18.58%)이 더 많은 금액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인상률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55만 7,742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 생활임금보다 9만 4,677원이 증액됐다. 적용대상은 울산시, 출자·출연 및 공사·공단 근로자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의 형평성, 시의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으며 생활임금 인상률은 지난해에 이어 전국 1위”라며 “울산시 노동자의 교육·문화·주거생활 등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