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일반 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는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는 22%, 3000억 원 초과는 25%로 법인세율을 각각 1%p 인
삼척시는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연말정산 대비 삼척시 고향사랑기부제 연말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삼척시에 기부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부하고, 세액공제 받고, 경품까지 받는’ 1+1+1 연말 한정 이벤트이다. 2025년 10월 2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참여 방법은 ‘고향사랑e음’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이번 이벤트는 두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 총 130명을 무작위 추첨하여 경품을 증정한다. 먼저 100명을 선정해 삼척해양레일바이크 4인승 탑승권 1매를 제공하며, 이용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다. 또한 30명을 추가로 추첨해 3만 원 상당의 삼척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중 1종을 증정할 예정이다.(① 삼척동자 쌀 10kg ② 한우 불고기 600g ③ 자숙 대문어 350g ④ 끌로너와 머루와인 750mL ⑤ 오란다 세트 2BOX) 경품은 12월 중 일괄 지급되며, 당첨자는 12월 19일 삼척시청 홈페이지 공지와 개별 안내를 통해 발표한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