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7월1일~21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청년들의 내집마련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아동, 청년을 위한 각종 정책 금융상품을 연계하여 그 혜택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시중 대비 높은 최대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다.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소득 비과세도 지원하며, 출시(2024년2월) 후 167만명이 가입하는 등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2.3%~3.1%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혜택이 더해지며 ‘국민통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특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아동, 청년의 든든한 경제적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이 기존의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한다. 문체부는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 더해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로써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6,000여 개(체력단련장업 14,800여 개, 수영장업 900여 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 개) 및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를 합쳐 총 17,300여 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정운현)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번 대상 확대에 맞춰 5월 20일, 전국 지자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며, 4월부터 업계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향후 한국문화정보원과 협력해 업체 현장 방문 등록 안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