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연천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내년 2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매출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1년 카드 매출액의 0.5%를 환급하며, 최대 3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세청 신고 2024년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이며 사업장 소재지가 연천군인 소상공인(1인 1업체)이다. 지원제외 대상에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 폐업 업체, 2024년 국세청 신고 매출액이 없는 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등이 포함된다. 신청기간은 2025년 12월 10일부터 2026년 2월 27일까지이며, 특히 2025년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접수가 시행된다. 신청은 연천군청 경제교통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구비서류는 신청서(대리 신청 시 위임장 포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대전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에 나선다.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처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3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대전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60% 인하한다”며 “이번 결정은 80%인 울산을 제외하고는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큰 인하율”이라고 발표했다. 대전시 공유재산은 1,150개 업체와 개인이 임대해 사용 중이다. 연간 약 105억 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중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가 점포수의 97.7%, 임대료 87.4%를 차지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 1. 1. ~ 12. 31(1년)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2,000만 원 한도로 감면된다. 다만 ‘2025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된다. 시는 인하율 60% 결정에 앞서 지난 1일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간담회’를 개최(시청 대회의실, 지
구리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요율의 50%로 감면하고, 신청 접수를 11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지난 9월 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추진된 조치로, 구리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단, 도로·공원·하천 등 개별법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와 일반 유흥주점업·무도 유흥주점업·카지노업 등 일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 또한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임대료 50% 감면 ▲납부 기한 최대 1년 유예 ▲연체료 50% 경감 등 3가지 지원 조치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 84건 약 6억 7천만 원 상당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 ‘소상공인
서울 성동구가 고금리 및 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250억 원 규모의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를 지원한다.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는 신용도나 담보력이 부족해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로, 구와 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맺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 담보나 보증인이 없어도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성동구 내 사업자를 등록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기존 보증 잔액이 없어야 한다. 단, 휴·폐업업체, 신용불량자, 보증금지 및 제한업종 등은 신청이 불가하다. 이번 융자는 협약을 통해 보증 규모 총 25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융자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융자한도액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담보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만 가능하다. 은행 협력 자금으로 구가 대출금리의 최대 1.5% 이자를 지원해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대출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대표 본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청양군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다각적인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군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전자금, 재도전특별자금, 혁신성장촉진자금 등 다양한 정책자금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자보조금 및 특례보증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자금 운용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경영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혜택’ 제도를 통해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 마련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급변하는 전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능형 기술 도입 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소상공인이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서빙기계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경쟁력을 높이고, 변화하는 소비 경향에 발맞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청양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예산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상공인의 역량 강화와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