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슬레이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246동과 비주택(창고·축사) 97동, 지붕개량 30동 등 총 373동이다. 주택은 1동당 352만 원 범위 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고, 잔여 예산 발생 시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지원된다. 비주택의 경우 창고와 축사 등 면적 200㎡ 이하에 대해 전액 지원하며, 우선지원가구에 한해 지붕개량비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우선지원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으로 한부모·다자녀·독거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포함 가구 또는 기준중위소득 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 한 달간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매년 예산을 투입해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슬레이트 건축물이 상당수 남아 있다”며 “석면은 폐암과 석면폐증 등
태안군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촌지역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친다. 군은 올해 ‘빈집 정비’ 및 ‘슬레이트 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2025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7월 7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빈집 정비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주택)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1동당 최대 600만 원이다.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찾아 빈집 여부 및 중장비 진입로 유무를 확인하며 총 50동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및 비주택(축사, 창고 등)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비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면적 200㎡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사업량은 주택 146동, 비주택 18동 등 총 164동이다. ↓ 철거 비용이나 면적이 지원금액 및 조건을 넘어설 경우 초과분은 소유주가 부담한다. 철거 시 현지조사를 거친 후 군이 업체를 선정해 철거를 진행하며 물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군청 1층 신속허가과를 방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