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정착의 고민을 줄인다...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 안내
1. 귀농정착 지원금 지원대상 : 영천시가 아닌 타 도시 동지역(市)에 1년이상 거주, 읍면지역으로 전입한지(단독세대가능) 5년이내인 만65세 이하, 농업을 전업으로 하면서 귀농신고가 통과된 귀농인 지원내용 - 가구당 500만원(보조 400만원, 자부담 100만원) - 경종 및 축산분야 영농규모 확대 및 시설 개보수 등 지원 2. 귀농 농업창업 자금 융자 지원대상 : 도시 동지역(市)에 1년이상 거주, 읍면지역에 전입한지(단독세대 가능), 5년 이내인 만 65세 이하,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지원내용 - 세대당 최고 3억원 융자지원 - 금리 1.5%,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농지구입, 농업관련시설 등 지원 3.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융자 지원대상 : 도시 동지역(市)에 1년이상 거주, 읍면지역에 전입한지(단독세대 가능), 5년 이내인 만 65세 이하,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지원내용 - 세대당 최고 7천5백만원 융자지원 - 금리 1.5%,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구입, 신축(사업 신청시 본인 소유의 대지 소유자에 한함), 증축, 개축 - 주택구입, 신축자금은 나이제한 없음 4.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대상 ① 영천시 농촌지역으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