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2026년부터 임신·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임산부 진료 교통비와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새롭게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후조리를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신생아와 산모가 있는 가정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임산부가 지원받을 수 있다. 임산부 진료 교통비는 1회당 최대 5만원까지 지원되며, 임신 기간 최대 10회까지 신청할 수 있고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출산영유아건강팀을 방문해 하면 된다. 군은 신규 사업과 함께 임신 준비부터 출산, 양육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가임력 검사 △신혼부부 아이 마중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출산 축하 바구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다자녀 어머니 의료비 지원 △출산 여성 운동비 지원 등이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육아 만족도
금산군은 출산 가정의 다양한 양육 환경을 반영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산후조리 지원 대상을 기존 산모에서 신생아의 부모로 확대한다. 거주 요건은 기존대로 출생일 기준 6개월 전 금산군에 주소를 둔 경우 그대로다. 군은 해당 내용을 반영한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지난 19일 공표·시행했다. 조례 개정에는 지원 대상 확대뿐 아니라 외국인 가정의 편의를 고려해 거주 요건 확인 방식을 개선하고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도 담겨 제도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출산 가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산후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모자보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