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은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2026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를 이번 달 2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수산업 분야에 도전하는 청년의 창업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어촌 이탈을 방지하며, 우수 청년 인력을 유치해 어촌 활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수산업경영 3년 이하인 만 18세~만 40세 미만 청년으로 어업, 양식업, 수산물 유통․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등을 포함한 수산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창업 예정인 자다. 단,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 농어업(양식업 포함)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등은 제외된다. 선정될 경우 1년간 경영 경력에 따라 1년 차는 월 110만 원, 2년 차는 월 100만 원, 3년 차는 월 9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받게 된다. 선정 절차는 서면 평가 후 60점 이상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 평가를 실시해 후보자를 선정하고, 이후 해양수산부 확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6년도 양양군 배정 인원은 총 6명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양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군청 해양수산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
속초시는 귀어인과 귀어 희망자를 대상으로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한 ‘귀어인의 집’ 입주 대상자 2차 모집을 진행한다. 모집 공고는 10월 1일부터 17일까지이며, 신청은 13일부터 17일까지 접수한다. 모집 대상은 속초시 전입 후 5년 이내의 귀어업인 또는 귀어 예정자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귀어업인에 해당해야 한다. 가구당 1명만 지원할 수 있다. 입주 신청은 속초시 해양수산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연간 약 116만 원의 대부료를 납부하고 1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연장해 최대 2년까지 어촌에서 생활할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귀어인의 집은 어촌 생활을 직접 경험하며 어업과 양식업 기술을 배우고 정착을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사업”이라며 “귀어인 유치와 함께 지속 가능한 어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주신청서 제출 및 세부 사항은 속초시청 해양수산과(☎033-639-3795) 또는 속초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