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창업지원 (융자) 대상 : 전입 후 5년이내의 실제거주 귀농자중 귀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한 세대주(만 65세이하인자)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퇴직예정자 등) - 농촌외의 지역에서 귀농준비를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 2년 이하인 자 - 융자금액 : 3억원 한도(이율 2%, 5년 거치 10년 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 사업내용 : 농지구입, 농업시설 자금 등 - 상반기 :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 하반기 : 당해연도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2. 청년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대상 : 19세 이상 45세 이하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경영체(농지원부)를 소유하고 실제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전입 후 5년 이내인 자 - 지원액 : 세대당500만원 (자부담 50%) 사업내용 : 과수시설 설치비 및 소형농업기계 지원 - 신청시기 : 1월 3.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대상 : 당해년도 이사업체를 이용하여 전입한 귀농귀촌 세대주 ※ 전년도 12월 전입자 중 지원받지 못한 세대 포함 - 지원액 : 세대당 50만원 한도 (자부담 50%) 사업내용 : 이사 비용 지원 ※ 객관적 지출증빙자료 제출 필수 -
1.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사업대상 : 만40세 미만 청년농업인 및 귀농인 주요내용 : 신규농업인 ‧ 선도농가 1:1 매칭 현장실습교육 지원 2.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사업대상 : 만40세 미만의 독립 경영 기간 3년 이하 청년농업인 주요내용 : 영농경영 맞춤형 정밀 컨설팅 운영 3.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 사업대상 : 만45세미만의 미취업 청년 주요내용 : 농업법인 등에 인턴 근무시 월보수 일부 지원 4.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사업대상 : 만50세 미만의 영농경력 없거나 10년 이하인 자 주요내용 : 영농기반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최대3억, 금리2%) 5.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사업대상 : 만40세 미만 청년농업인 및 예비농업인 * 독립경영 3년 이하 주요내용 - 영농기반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최대3억, 금리2%) -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 독립경영 연차별 지원(80~100만원/년) 6. 청년후계농 정책자금 이자지원 사업대상 : 후계농 정책자금 융자를 완료한 후계농업경영인(20년 이후 선정) 주요내용 : 정책자금 이자(1%/년) 지원 7. 청년귀농인 주거복지 지원 사업대상 : 3년 이내 타지역에서 이주한 청년(만50세 미만) 귀농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