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일반 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는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는 22%, 3000억 원 초과는 25%로 법인세율을 각각 1%p 인
울산시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올해 새롭게 추진한 ‘울산아이문화패스’ 사업이 문화도시 울산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후반기 핵심 과제인 ‘울부심 생활+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울산에 거주하는 7~12세인 초등학교 연령대의 모든 아이들에게 연간 10만 원의 문화예술활동비를 지원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6월부터 접수를 시작해 11월 24일 기준 전체 대상자 5만 9,959명 중 4만 8,839명이 카드를 수령해 발급률 81.5%를 기록했다. 이 중 78.1%인 약 38억 원이 다양한 문화·체육활동에 사용됐다. 울산아이문화패스 도입으로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활동 등을 통한 창의적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됐으며,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감경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지역 문화‧체육 업계의 소비 순환 촉진과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5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서류 절차 없이 울산아이문화패스 신청부터 발급까지 가능한 온라인 통합(원스톱) 접수체계(시스템)를 구축했다. 이어 초등학생 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