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도내 17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으로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판로 확대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참여시장은 ▴포항 대해불빛시장, 흥해시장, 장량성도시장, 큰동해시장 ▴김천 황금시장 ▴안동 용상시장, 중앙신시장 ▴영주 풍기선비골인삼시장, 풍기인삼홍삼상점가, 신영주번개시장 ▴영천 공설시장 ▴상주 남성시장 ▴문경 중앙시장, 점촌전통시장 ▴경산 공설시장, 하양꿈바우시장 ▴영덕 영해만세시장 등 총 9개 시․군, 17개 시장이다. 참여 시장 내 지정 점포에서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경우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지류)으로 환급한다. 구매 금액 3만 4천 원 이상은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은 2만 원을 환급하며,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지원
진주시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중앙상권(중앙·논개·청과·비봉시장)에서 해양수산부 주관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에 해당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수산물을 구매한 뒤 점포에서 구매내역을 등록하고‘논개시장 상인회’ 앞 마련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환급금액은 ▲3만 4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행사기간 중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 원으로 제한된다. 진주시 관계자는“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수입산 수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매장에서는 환급이 어렵다”며 “전통시장에서 알뜰하게 장을 보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김장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의 :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팀 055-749-8167, 8170
인천광역시는 11월 김장철을 맞아 전통시장과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관내 9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구 인천종합어시장, 미추홀구 남부종합시장, 용남시장, 용현시장, 연수구 옥련시장, 남동구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소래포구종합어시장, 부평구 부평깡시장·진흥종합시장·부평종합시장, 계양구 작전시장 등 전통시장 9곳에서 시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금액은 구매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3만 4천 원 이상 ~ 6만 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현장 환급 창구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구매분, 정부 비축물량, 수입 수산물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올해 총 5회에 걸쳐 같은 행사를 추진하며 18만 3천여 명 시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