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은 농자재 가격 상승과 농촌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제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는 고물가 시대에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작업 기계화 촉진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결정되었다. 임대료 감면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 임대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임대농기계에 적용되어 정상 임대료의 50% 감면으로 소규모 농가부터 전업농까지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각 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예약할 수 있으며, 군은 원거리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배달서비스 등 편의 대책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1. 귀농인 지원사업 대상 : 귀농인 신고 당시 만20세 이상 65세 이하 세대주이면서 1,000㎡ 이상의 농지(임차포함)에서 영농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내용 2.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대상 - 농촌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귀농한 자 - 사업신청 당시 20세 이상 65세 이하 세대주 - 귀농교육 최소 8시간 이상 이수 내용 3.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대상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자 -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귀어 관련 교육을 사업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 내용 4.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 : 농촌지역 노후주택 개량 또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1주택자/무주택자) 등 지원내용 :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리모델링 및 철거·신축)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 지원 대출한도 : 신축(개축, 재축) 2.5억원 / 증축, 대수선 1.5억원 금리 및 상환조건 :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5.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서해5도(연평면, 백령면, 대청면)에 주민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