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수임산물 내항화물 수송운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보조사업)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개인사업체, 생산자단체 - (자체사업) 울릉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특산물을 생산 및 유통하는 자 지원내용 : 농·수·임산물 유통물류비의 50% 보조 1가구 및 사업장별 10백만원 이하(예산 소진시까지) 2. 울릉형 귀농·귀촌 아카데미 지원대상 : 울릉군에 귀농 및 귀촌을 희망하는 타지역 도시민(洞지역 거주민으로 제한) 신청방법 : 귀농귀촌통합플랫폼(그린대로)에서 신청접수·확정 지원내용 : 2박 3일 동안 귀농·귀촌 아카데미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 참여 3. 울릉형 농촌에서 한달 살아보기 지원대상 : 울릉군에 귀농 및 귀촌을 희망하는 타지역 도시민(洞지역 거주민으로 제한) 신청방법 : 귀농귀촌통합플랫폼(그린대로)에서 신청접수·확정 지원내용 : 한 달 동안 울릉군에 거주할 숙박시설 제공 및 체험프로그램 진행 4. 찾아가는 농기계 수리 지원 지원대상 : 울릉군 농업인(농업인경영체 등록) 신청방법 : 울릉군 농업기술센터 방문 및 유선 예약 지원내용 :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의거 10만원 이하 부품 무상지원(농기계 공작실 비치품목 중)
1. 전입세대 확대 지원 지원대상 : 타시군에서 우리군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지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시행일 : 조례 시행일 이후(‘21.7.1.) 지원내용 : 울릉사랑상품권으로 지급(최대 70만원) (세대주 및 세대원 이외의 대리인 신청 및 수령 불가) 2.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울릉군 주민(주민등록상)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지원금(40만원 한도) 지급 - 추가 배송비가 표기된 증빙자료 제출 시 전액지원 - 추가 배송비가 표기되지 않은 증빙자료 제출 시 건당 3,000원 지급 3. 관광지 입장료 할인 및 무료 지원대상 : 울릉군민 누구나 지원내용 - 관광지 입장 무료(독도케이블카, 남서모노레일, 태하모노레일, 봉래폭포, 해중전망대, 섬목관음도) - 캠핑장 숙박료 20% 할인, 다자녀가구 30% 할인(국민여가캠핑장, 학포캠핑장, 남서캠핑장) 4.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지원내용 : 가정용에 한하여 월 최대 5,500원 감면 5. 여객 및 차량 운임지원
1. 결혼장려금 확대 지급 지원대상 - 남녀 모두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면서 혼인신고 한 부부 (지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직업 등의 이유로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중 한 명이 타 지자체에 주소가 있는 경우, 혼인신고 1년 이내 울릉군에 전입 후 실거주 하는 경우도 자격 됨 지원내용 : 최대 600만원)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울릉군에 주소 둔 19~39세의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본인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울릉군 내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 임차인 지원내용 :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전부(최대30만원) 또는 일부 환급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 울릉군에 주소 둔 19~34세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1,337,067원)인 자 - 월세기준 : 5천만원 + 월세70만원 이하 - 기타기준 : 신청일 이전 청약통장 가입 필수 지원내용 : 월 20만원 최대 12개월(회) 지원 4.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 : 울릉군에 주소 둔 19~39세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