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연간 10만 원 상당의 ‘울산아이문화패스’를 지원한다. 울산시는 7~12세(2014~2019년생) 초등학교 연령대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비 10만 원을 지급하는 울산아이문화패스 사업을 오는 3월 3일부터 시행·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문화와 예술을 통해 창의력과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울산형 문화복지 정책으로 산업과 문화, 시민생활이 조화로운 ‘꿀잼도시 울산’ 실현을 위한 핵심 시책 중 하나이다. 특히 자녀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문화소비 진작을 통한 아동의 문화복지 증진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가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7~12세 아동 전원이다. 신청기한은 오는 3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로 ‘울산아이문화패스’ 공식 누리집(ulsan.go.kr/i-culture)에서 가능하다. 법정 친권자인 부모가 온라인 본인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구비서류는 필요 없다. 카드는 신청 시 기재한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고, 수령 즉시 사용 가능하다.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공연·전시 관람을 비롯해 체육활동, 예체능 학
울산시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을 평가해 성과급(인센티브)을 지급하는 ‘2026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운전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오는 3월 3일부터 13일까지 선착순 4,140대를 모집한다.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가운데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며, 전기차·복합동력(하이브리드)차·수소차 및 타 시도 등록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car.cpoint.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 참여자는 기존 식별자(아이디)로 회원 들어가기(로그인)한 뒤 재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1인(차량 소유주 기준)당 1대만 차량 소유주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모집 기간 내 촬영한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에 한해 인정된다. 감축 실적은 참여자가 시작 및 종료 시점의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에 제출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산정한다. 울산시는 올해 연말에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성과급(인센티브)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사항은 자
울산시는 난임 증가와 치료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한방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울산광역시 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매년 한의사회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에 거주하는 44세 이하(1982년 1월 1일 이후 출생) 난임 여성 등 24명으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연 1회에 한해 1인당 15일분 한약을 최대 6회(약 3개월)까지, 총 18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침·뜸 치료도 병행하게 된다. 침·뜸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치료 종료 후에는 3개월간 임신 여부 등 추적 관리를 실시하며, 치료 과정 중 임신이 확인될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지원을 종료한다. 다만, 한방치료 기간 중 양방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울산광역시 한의사회에 문의(☎052-268-0124)한 후 한방 또는 양방 난임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한의약 치료를 통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내 3자녀(손자녀 포함) 이상 가정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3(손)자녀 이상 요금 감면 정책은 지난 2009년 8월 26일 「아이낳기 좋은세상 울산운동본부」출범과 함께 한시적으로 추진하던 것을 조례 개정으로 연장 결정(2020년) 및 감면 대상도 확대(2022년)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정뿐 아니라 손자녀인 경우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 최대 15㎥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울산시는 올해 3(손)자녀 이상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위해 18억 2,5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월 최대 2만 4,970원 감면 지원으로 해당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는 최대 10㎥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으로 월 최대 1만 6,65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자격 기준을 확인해 주소지 구군 행정복지센터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3(손)
울산시는 지역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 19~20세(2006~2007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선착순 6,171명에게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문화이용 지원 제도다. 공연·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관람 비용을 지원해 청년들이 보다 쉽게 문화 활동을 경험하도록 돕는 취지다. 올해부터는 지원 규모와 대상, 사용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해 운영된다. 우선 지원 대상은 기존 19세에서 19~20세(2006~2007년생) 청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원 인원은 지난해 3,608명에서 올해 6,171명으로 늘어나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금도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기존 공연·전시에 한정됐던 사용처를 영화까지 포함해 청년들의 문화 향유 선택권을 한층 넓혔다.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은 협력 예매처(놀(NOL)티켓, 예스24티켓, 티켓링크, 멜론티켓, 시지브이(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에서 회원 가입 후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https://youthculturepass.or.kr/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질 개선과 악취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유해대기물질 무료 측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관 주도의 일방적인 지도·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원과 기업체가 협력해 자발적인 대기질 개선을 유도하는 민관 협업 사업이다. 연구원은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측정을 요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종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정악취물질과 벤젠 등 유해대기물질 113개 항목에 대한 무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체는 측정 결과를 토대로 악취 및 유해대기물질 발생 저감을 위한 자율적인 개선에 나서게 된다. 측정 대상은 밸브와 플랜지, 폐수처리장, 폐기물 보관장 등 유해대기물질 누출이 우려되는 공정시설이다. 악취 저감을 위해 신공법을 적용하거나 공정 개선을 실시한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성능 점검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무료 측정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이번 측정 지원에는 연구원 전문 인력이 첨단감시장비를 갖춘 유해대기 측정 차량을 활용해 측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유해대기 측정 차량은 이동형 대기질 감시체계(시스템)로, 대기오염 물질을 실시간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오염 우심지점(hotsp
울산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교통약자(임산부, 영아, 고령자) 이용권(바우처) 택시 이용 고령자 대상을 만 85세에서 만 8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해 2월부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이용권(바우처) 택시 지원 대상자를 기존 장애인에서 임산부, 영아, 고령자(만 85세 이상)로 확대해 시행해 왔다. 올해부터는 고령자 기준을 만 80세 이상으로 낮춰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85세 이상 약 1만 4,000명보다 약 2만 명이 늘어난 80세 이상 어르신 약 3만 4,000명이 지원 대상이 된다. 이동이 불편했던 어르신들의 사회적 활동 기회를 크게 늘리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교통복지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52-292-0066) 앱 또는 문자(☎1666-4253)·팩스(☎052-292-0065)로 제출하면 된다. 이용자 등록 후 승인되면 앱 호출 또는 전화(☎052-292-8253)를 통해 이용권(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월 최대 4회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자 본인 부담은 기본요금 1,000원(3km)이고, 상한
울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 대상 울산페이 추가 환급(캐시백) 행사’와 ‘울산페달·울산몰 할인쿠폰 행사’를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진행된다. 해당 기간 동안 울산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된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에서 울산페이로 결제하면 기존 환급(캐시백) 10%에 추가 5% 환급(캐시백)을 더해 최대 15%의 환급(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행사는 조기 종료된다. 지원 대상 가맹점은 전통시장 3,646개소와 착한가격업소 225개소 등 총 3,871개소다. 설 명절을 전후해 시민들의 장보기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체감 할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시장 가맹점과 착한가격업소 가맹점은 울산시 누리집(ulsan.go.kr)과 울산페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울산페달과 울산몰에서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행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행사 기간 울산페이 판촉(마케팅) 수신에 동의한 회원에게는 울산페달·울산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3,000원 할인쿠폰이 제공된다. 해당 쿠폰은 울산페달과 울산몰 앱에서
울산시는 지난해 처음 시행한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을 올해는 1자녀 가정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세대당 지원 금액을 최대 140만 원까지 상향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시범사업 실시 결과에 따른 5개 구군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지난해 「울산광역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첫째 자녀 때부터 층간소음 저감매트를 준비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기존 미성년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서 미성년 1자녀 이상 가정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 지원 대상자에게 현실적으로 시공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세대당 지원금을 기존 최대 7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번 상향 조정 결정은 층간소음 저감매트 시공 비용이 시공 면적과 매트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울산시 아파트 중 가장 비율이 높은 30평형 아파트 거실‧주방을 시공할 경우 2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2026년도 사업은 오는 2월 사업대상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3월경 신청서를 접수 받을 예정으로, 구군 실정에 따라 시행 시기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
울산시는 ‘2026년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을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2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1년 기간의 4.6%)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구군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새로운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후 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오는 2월 2일까지 연납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 가상계좌, 신용카드, 시디(CD)/에이티엠(ATM) 등으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및 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연내에 다른 시․도로 주소 이전을 할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양도․폐차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