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오는 12월 26일까지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피해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은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올해 양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건수 및 피해보상면적은 총 65건 피해보상금은 25,348천원이다. 피해 작물은 옥수수, 벼, 고구마, 감자, 들깨 등으로 주로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작목별로 보면 옥수수가 33건 19,776㎡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벼 25건 19,647㎡와 고구마 3건 605㎡ 순이다. 지역별로는 현북면 21건 17,469㎡, 강현면 16건 5,401㎡, 서면 14건 12,730㎡ 순으로 피해 규모가 컸다. 작물별 보상단가는 농촌진흥청의 지난해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책정했으며, 피해농작물 경작자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와 보상금이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에 군은 수확단계 80%, 중간생육단계 60%, 파종단계 40% 등 단계별 보상비율을 차등 적용해 농가에 지급
고양특례시는 10개 공공장소를‘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6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쳐 2026년 7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위반 시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이는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악취, 건물 훼손, 질병 전파 등의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다. 시는 시민의 쾌적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공중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일 공공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우선 지정해 고시했다. 금지구역은 일산문화광장, 마두역광장, 주엽역 광장, 낙민공원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주요 공원과 광장을 포함한 10개소다. 시 관계자는 “비둘기 먹이주기는 선의로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민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라며“도심 환경 개선과 위생 문제 해소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도 기간 동안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안내판 설치, 홍보 활동, 현장 점검을 병행해 도심 생태계 관리와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정책이 도심 속 사람과 야생동물이 조화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