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임산부 직장인들에게 편안하고 든든한 근무환경을 제공, 가족친화적 일터를 만들기 위해 ‘임산부 맞춤형 직장생활 패키지’를 지원한다.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광주지역 거주 임산부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2026년 임산부 직장생활 패키지 지원 사업’을 신청받는다. 지원 인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70명 이상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패키지 지원 사업을 이어간다. ‘직장생활패키지’는 ▲임산부 전용 의자 무료 대여 ▲임산부 맞춤형 직장생활 꾸러미 제공 ▲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공인노무사 컨설팅 등 세 가지 서비스로 알차게 구성됐다. 지난해와 다르게 직장생활 꾸러미는 지난해 이용자들이 제안한 의견에 따라 일부 품목을 변경했다. ‘임산부 전용 의자’는 일반 사무용 의자가 아닌 임산부의 신체적 변화를 세심하게 고려해 제작됐다. 등판 각도 조절이 자유롭고, 접이식 발 받침대가 있어 다리 부종 방지에 효과적이며, 최대 180도까지 눕힐 수 있어 별도의 휴게실이 없는 사업장에서도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대여기간은 최소 1개월부터 출산휴가 전까지이며, 신청 시 설치부터 수거까지 무료로 관리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전용
파주시는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휴직을 망설이는 남성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파주시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이번 장려금은 경기도가 지난해 시행한 ‘아빠육아 휴직 장려금’과 달리 대상자의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고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공동육아 문화를 확산하고, 성평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려금 지원 조건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남성 근로자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대상 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6+6 부모육아휴직 특례자는 특례기간 외 지원) 등으로 월 30만 원씩 3개월간(1인당 최대 90만 원)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3
정부는 5월 28일(수)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자진퇴사 시 사업주 100%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 ’25. 7. 1.) ➊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이번 개정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사업주 책임(해고, 권고사직 등) 없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➋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창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➌ 아울러,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복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2] 해외 직무경험을 나의 경력으로 손쉽게 증빙 가능 (「국민 평생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 확산과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등 제도개선으로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이하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했다.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에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는 월 최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