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2025년 제2차 주민소득발전기금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이번 제2차 융자지원금은 3억 5천만원으로 개인 5,000만 원, 법인은 1억 원까지 연 2%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홍성군에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업,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 작목 육성사업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업, 축산업 시설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세상인 및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로서 운영개선 자금이 필요한 사람 등이며, 융자 신청 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소모성 물품 구매, 단순 급여, 사무관리 등 일반 운영자금 및 채무변제 목적의 융자 신청은 제외된다. 한편 융자대상자 선정은 9월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감한 뒤, 신청자에 대한 현지실사 및 확인과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홍천군은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주택 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귀어 창업과 주택 구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사업대상자는 귀어업인 및 재촌 비어업인으로서 사업 신청년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9.1.1. 이후 출생자)인 사람이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에 어업경영체 등록하여야 한다. 귀어 창업과 주택 구입 지원의 대출 금리 및 대출 기간은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대출)한도액은 창업자금은 사업대상자당 300백만 원 이내, 주택 구입 지원 자금은 가구당 75백만 원 이내이다. 신청 기간은 2025년 8월 18일까지로, 대상 자격을 갖춘 대상자는 홍천군청 축산과(033-430-2714)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최대 15년간)에는 사업 장소(관할 시군구)에 거주하며, 전업으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여야 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수협과 농신보의 대출 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에 적정 대출 규모에 대한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