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쪽방·고시원·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사업은 비주거시설이나 주거 여건이 취약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생활하는 가구가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이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가 결정돼 계약을 완료한 가구와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다. 신청은 전입신고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이주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임대차계약서, 이사비 및 생필품 구입비 등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이 확정되면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총 2,081가구의 이사를 지원하며,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이전과 지역사회 정착을 도왔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
경기도가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 이주를 위해 올해도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이어간다. 지원 대상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이주가 결정돼 계약을 완료한 가구,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경우다. 주택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전입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이 결정되면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에 대해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주거취약계층 7,082가구의 이사를 지원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도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이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온(溫)용산 이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용산구로 전입(관내 전입 포함)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로, 이사비를 선지출한 뒤 신청하면 가구당 최대 40만 원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이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전입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하며, 이사비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이사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은 2년에 1회로 제한된다. 다만 ▲시설수급자 및 타 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임대인이 신청인(가구원 포함)의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재개발 사업 주거이전비 또는 이사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용산구는 2023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기초생활수급가구 이사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4년 사업을 처음 추진한 데 이어 2025년에는 총 146가구에 5,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