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창업지원 대상 : 전입 후 5년이내의 실제거주 귀농자중 귀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한 세대주(만 65세이하인자)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퇴직예정자 등) 농촌외의 지역에서 귀농준비를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 2년 이하인 자 융자금액 : 3억원 한도(이율 2%, 5년 거치 10년 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 사업내용 : 농지구입, 농업시설 자금 등 접수처 : 농촌신활력과 귀농귀촌팀 2. 주택구입·신축 (융자) 대상 : 전입 후 5년이내의 실제거주 귀농자중 귀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한 세대주 귀농인, 귀농희망자(퇴직예정자 등) ※ 재촌비농업인 제외 농촌외의 지역에서 귀농준비를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 2년이하인 자 융자금액 : 7천5백만원 한도(이율 2%, 5년 거치 10년 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 사업내용 :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구입 포함) 농촌신활력과 귀농귀촌팀 3. 주택수리비 지원 대상 : 2020년 1월 1일 이후 농어촌외지역(동지역)에서 우리군으로 이주하여 노후화된 단독주택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귀농귀촌인 지원액 : 세대당 500만원 한도 (자부담 50%) 사업량 : 16호(세대) 접수처 : 읍면사무소 4. 과수재배시설
부산시는 취업 등으로 이동이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부산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2025 부산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8월 26일부터 31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으로 전입하거나, 부산시 내에서 이동하는 일하는 청년에게 이사할 때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와 용달, 포장이사 등 이사비 실비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생애 1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부산으로 전입하거나, 부산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 일하는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 ▲임대차 거래금액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청년 1인 가구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나이는 1985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12월 31일생까지이며, 소득기준인 기준중위소득 120퍼센트(%)는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청년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판단한다. 임대차 거래금액은 임차보증금과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의 합이 1억 5천만 원 이하이면 된다. 단, 주택소유자, 부모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8월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