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8일부터 ‘2026년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를 모집한다.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협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층으로, 대출 한도는 4,500만 원 이내로 대출 실행 시 발생하는 대출보증료와 최대 4년간 대출 이자(연 최대 4%)를 지원한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7년 동안 총 7,511호를 지원했다. 도는 올해 총 500호 규모의 신규대출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이자 지원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신규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NH농협은행 중앙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위농협 및 지역농협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방문전에 확인해야 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도민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
광주광역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를 19일부터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이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대출할 때 발생하는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시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광주은행이 대출을 실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을 100% 보증한다. 사업 대상자는 신규임차계약(예정)자 50명, 갱신임차계약자 20명으로 구분해 총 70명을 선정한다. 신규임차계약자는 19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하고, 갱신임차계약자는 5회(3월·5월·7월·9월·11월)에 걸쳐 회차별 4명씩 모집한다. 대출한도는 2억원 이하 전·월세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1억원)이며 대출금리 2.5% 중 2%를 광주시가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기본 2년이며 1회에 한해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다. 대출기간을 연장할 경우 청년은 4년간 최대 800만원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며 ▲대학(원)생·취업준비생은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다만 주택소유자, 주거급여·한국토지주택공사
태백시는 2026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오는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강원신용보증재단과 관내 6개 협약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추진되며,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지원과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이차보전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태백시에 사업자 주소지와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다. 특례보증 지원 규모는 연간 30억 원이며,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내에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차보전은 협약 은행을 통해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3.5% 범위 내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협약 은행은 △국민은행 동해지점 △NH농협 태백시지부 △신한은행 태백지점 △태백한마음신협 △태백MG새마을금고 △화광MG새마을금고다. 다만,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자 중 지원 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자와 휴·폐업자,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자, 신용보증재단 보증 제한 업종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례보증 대출 신청은 강원신용보증재단 또는 협약 은행을 방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