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8월 융자지원 신청·접수
전주시는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8월분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업체별로 최대 3억 원(소상공인은 2000만 원 이내)까지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받을 수 있다. 융자 규모는 연간 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5000만 원 이하의 신청 업체는 신청 금액 전액에 대한 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과 운송업(시내버스·법인택시), 지정 음식업,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포함해 벤처기업, 기술 우수 기업, 중소 수출업체, 사회적 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업체 등 폭넓게 설정됐다. 대출은 전주지역 9개 은행(전북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에서 취급하며, 최대 3.5%의 이차보전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일반 기업은 3.0%, 여성·장애인기업과 벤처기업, 우수향토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등은 3.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 시 총 3년까지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