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진군 전입세대지원 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울진군으로 전입한 세대(원) 내용 : 전입기념품 및 공공시설 이용권 - 전입기념품 : 세대당 3만원 이하의 지역특산품 - 공공시설이용권 : 왕피천 케이블카 이용권 및 죽변해안스카이레일 탑승권 세대원별 지급 2. 미혼남녀 인연캠프 대상 : 관내 주소 또는 생활근거지(직장)를 두고 있는 미혼남녀 내용 : 결혼적령기 미혼남녀 대상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제공 지원 : 관광지 체험, 레크리에이션 등 참가자 간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커플매칭 3. 20대 결혼축하 혼수비용 지원 대상 : 25년에 결혼한 경북도 內 주소를 둔 20대(96.1.1. 이후 출생) 신혼부부 지원 : 혼수비용(가전·가구 구입비) 100만원 지원 조건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18 ~ 29세 이하 4.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 : 관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 내용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전세) 이자 지원 지원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5.5%이하(추가 이자지원금리 포함) - 이
인천광역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규 대상자를 8월 18일부터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세부터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본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반전세) 기준 2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 이하(오피스텔 포함)여야 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으로 제외되며,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지원 내용은 청년이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이자 일부를 인천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가구 구성에 따라 지원 금리는 차등 적용되며,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는 연 3.5%, 그 외 가구는 연 3.0%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최대 4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