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남해군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남해군 선정을 환영하면서도 국비 지원은 대폭 상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모에 도내에서는 남해군, 함양군, 거창군 등 3개 군이 응모해 남해군이 선정되었고, 전국에서는 49개 군이 신청하여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등 전국 7개 도(7개 군)가 선정되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활력회복을 위해 지역 전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연 18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년간(2026~2027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남해군의 경우 2026년 한 해 동안 사업비는 총 702억 원 정도로 국비가 281억 원(40%)이 지원되고 지방비가 421억 원(60%)이 투입된다. 지방비 부담분 중에서 도비는 30%인 126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만큼, 경남도는 국비 지원을 현행 40%에서 80% 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공모 신청 전에 대통령직속 농어촌특별자문위원회와 시도지사협의회에
충북도는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화로 가속되는 지역 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실질적 인구 유입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충북 인구감소지역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 4개 분야 45개의 사업을 발굴하고 약 980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총 8,500억여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약 384억원과는 별도의 재원 투입이다. 첫 번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14개 사업 약 4,800억원 투입 전국 최초로 올해 7월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기관과 빈집을 취득할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3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 25% 추가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여, 2028년까지 약 25억원의 도세 감면 효과와 인구 유입을 기대한다. 또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첨단 이동진료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7월 보은군을 시작으로 총 10회, 약 5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8년까지 약 6억원을 투입하여 총 5,000명 이상의 도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6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 자율계정 편성 시 국비 보조율을 10% 상향해 약 300억원
인제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제사랑상품권의 할인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인제군은 기존 10%였던 할인율을 지난 9월 13%로 올린 데 이어, 오는 10월부터는 15%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제군은 국비 지원 기준상 13%까지만 상향하면 되지만, 인구감소지역과 동일한 수준인 15%를 맞추기 위해 자체 군비를 추가 투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할인 구매한도 역시 큰 폭으로 조정된다. 당초 1인당 월 70만원이던 한도를 행안부 지침 변경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월부터 100만원(지류형 5만원, 카드형 95만원)으로 상향한다. 다만 10월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만큼 한시적으로 200만원(지류형 5만원, 카드형 195만원)까지 특별할인을 적용한다. 인제군은 매년 평균 40억원 규모의 상품권 발행 예산을 편성해 왔다. 실제로 23년 45억원, 2024년 37억원을 편성했으며, 2025년에는 국비 추가 지원으로 54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 중 매년 30억원 이상은 군비를 투입하고 있으며, 이번 할인율 및 구매한도 확대 역시 군비를 적극적으로 투입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지역사랑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생활인구 등록제를 포함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인구감소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에 8월 25일(월) 제공한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며 활력을 주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4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발표하고 있다. 해당 참고조례안은 각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역별 활성화 체계 구축 및 관련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인구 활성화 계획 및 행·재정적 지원 사업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개발·추진해 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고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및 운영,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근거 마련, ▲생활인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이 있다. 먼저, 참고조례안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특색에 따라 고유한 생활시·군·구민의 명칭을 지정해 생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