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 제도적 도움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 1,355명을 대상으로 전수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자 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에도 일부는 피해자가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현실을 고려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이다. 시는 11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주간 전화 기반 1:1 맞춤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대상은 ▲ 市 지원사업 및 긴급복지 등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지원 공백층’ 1,139명, ▲ LH 주거지원 등 타 기관 지원은 받았으나 市 지원은 미신청한 176명, ▲ 상담 기간 중 새롭게 피해 결정이 내려지는 피해자 40명이다. 상담에서는 현재 주거상황, 피해주택 경·공매 진행 여부, 우선매수 의사, 지원제도 인지 현황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주거·금융·법률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상담 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한지영 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상담은 이미 마련된 제도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인천광역시는 11월 김장철을 맞아 전통시장과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관내 9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구 인천종합어시장, 미추홀구 남부종합시장, 용남시장, 용현시장, 연수구 옥련시장, 남동구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소래포구종합어시장, 부평구 부평깡시장·진흥종합시장·부평종합시장, 계양구 작전시장 등 전통시장 9곳에서 시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금액은 구매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3만 4천 원 이상 ~ 6만 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현장 환급 창구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구매분, 정부 비축물량, 수입 수산물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올해 총 5회에 걸쳐 같은 행사를 추진하며 18만 3천여 명 시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