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와 같이 농기계 임대사용료를 50% 감면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 임대료 운영 지침에 따른 것으로, 당진시는 어려운 농업 상황을 고려해 농업기계 기준 임대료의 50%를 감면 적용해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당진시는 4개 임대사업장에서 1,242대의 임대 농기계를 확보해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비수기 정비를 하고 있다. 다만, 짧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농기계의 운영 특성상 사용 시간 과다로 인한 파손 농기계의 증가와 정비 인력 부족에 따른 수리 지연으로 적기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대사업은 농민에게 필요한 사업 중 하나이지만, 앞으로도 사업이 지속되려면 임차인들이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해야 더 많은 농업인이 적기 영농에 활용할 수 있다”고 농기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당부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https://www.dangjin.go.kr/atc.do)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본소 농기계 임대사업소(☎041-360-6385)로 문의하면 된다.
용인특례시는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도로 등)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법’에 따라 임대해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공유재산법 이외에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임대료는 경기도 보유재산의 경우 40%, 시의 재산의 경우 50%가 감면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11월 중 임대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11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며 ”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힘이 될 수 있는 여러 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같은 방안을 계속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