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한다. 도는 임대료 인하뿐 아니라 납부 유예, 연체료 감경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도울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가 도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무실, 상가 등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감면율은 임대료의 40%(한도 2천만 원)이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납부분이 해당된다.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10월 경기도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도는 임대료 감면과 함께 납부 유예 제도와 연체료 최대 50% 감경 방안도 병행해 시행할 계획이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11월 중 각 임대 주관 부서의 안내에 따라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소상공인(또는 중소기업) 확인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 및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임용덕 경기도 자산관리과장은 “이번 조치는 소규모 임
원주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 등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공유재산 대부료를 최대 80% 인하하기로 했다. 시는 경작용·주거용 대부를 제외한 상업용 및 업무용 시설의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춰 대부료 부담을 대폭 줄였다. 또한 대상자에 한해 납부 유예와 연체료 경감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대부료 감면은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각 부서에서 적용하며, 이미 대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된 요율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다. 이번 감면 조치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약 2억 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대부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재산관리과 033-737-4747
남해군은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돕기 위해 오늘 16일부터 30일까지 ‘2025년 남해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 지역 상권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것으로, 업체당 50만 원씩 총 20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25년 이전 개업하여 공고일 기준 남해군에서 실제 운영 중(휴·폐업 제외)인 소상공인으로, 2024년도 연 매출액 0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사업체가 해당된다. 이전 군 소상공인지원사업 수혜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족관계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남해군은 기간 내 신청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업력,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11월 중순에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선정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및 기타문의는 남해군청 경제과 지역경제팀 또는 남해군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읍 망운로9번길 21-4, 다랑 2층)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