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6,000호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이번 모집에서 일반공급 5,35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150호를 배정해 시민의 주거 선택권을 넓힌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호는 ‘미리내집(장기전세Ⅱ)’과 연계한 물량이며 올해 총 700호를 공급해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원하는 민간주택(보증금 4억 9천만 원 이하)을 물색하여 찾으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 폭을 넓혀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을 돕는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는 보증금 지원 혜택과 더불어 입주 후 자녀를 출산(태아 포함)하면 10년간 거주한 뒤 ‘미리내집’으로 이주를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미리내집으로 이주하면 소득·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추가 거주가
부산시는 부산 소상공인의 양육비 부담 완화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 소상공인 경영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부산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출산·육아 대체 인건비 ▲소상공인 공공아이돌봄서비스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에 이어 네 번째로 추진되는 신규 사업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마련되었으며, 올해 자녀를 출산*한 부산 소재 소상공인은 자녀 1인당 최대 200만 원의 사업체 경영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 2025.1.1. 이후 출산 지원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임대료, 공과금, 보험료 등 경영 관련 지출 내역에 대해 신청 시 증빙된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사업 공고는 오늘(12일)부터 시작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bsbsc.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콜센터(☎1833-3665)로 문의하거나 사업 누리집(bsbs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봉철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이번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