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2045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6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인천시는 전기자동차 총 9,733대(상반기 6,823대, 하반기 2,91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이는 전년 대비 약 20% 확대된 규모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출퇴근 등 일상생활 속에서 친환경 교통수단을 보다 폭넓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종별 최대 보조금은 ▲전기승용차(중·대형) 754만 원 ▲전기승합차(일반·대형) 9,100만 원 ▲전기승합차(어린이통학·대형) 14,950만 원 ▲전기화물차(대형) 7,800만 원으로, 차량 특성과 용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전기차 전환 촉진과 실수요자 중심 지원 강화를 위해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주요 신규 지원 사항으로는 ▲대형·중형 전기화물차 및 소형 전기승합차 추가 지원 ▲보유 중인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매각 또는 폐차 후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전환지원금 최대 130만 원(국비 100만 원, 시비 30만 원) 추가 지원▲국비 추가보조금 대상 항목에 대해 시비 추가보조금(국비 30%) 연계 지원 등 지원 폭을 한층 확대했다. 신청
단양군은 오는 31일까지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특히 1월에 연납할 경우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5%를 할인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연세액의 약 4.58%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연납 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신청 시기가 늦어질수록 공제율이 줄어들어, 1월에 신청·납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말소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도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의 경우 별도의 재신청 없이 매년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았거나 신규로 취득한 차량은 다시 신청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단양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경상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2025년 4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을 받는다. 4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총 2,900억 원 규모로,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 시설설비자금 800억 원, 특별자금 1,100억 원이다. 관세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철강산업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자금에 자동차 및 철강·알루미늄산업 육성 자금이 200억 원 신설됐으며,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을 지원하는 제조업 혁신자금은 100억 원 추가 편성돼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주력산업의 자금 수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선·항공우주·원자력·방위산업은 통합접수가 시행된다.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도와 협약을 맺은 14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협조융자로, 사전에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 상담과 신청 절차를 진행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 고시공고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누리집(www.gibamoney.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055-230-2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