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할 경우, 2월~12월(11개월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중 가장 많은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작년 기준 서울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320만대로, 이중 연세액 신고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은 대상은 114만 건(36%)에 달한다. 서울시는 전년도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을 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2026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히 발송 하였으며, 1월 16일(금)부터 2월 2일(월)까지 서울시 ETAX(etax.seoul.go.kr) 및 STAX(모바일 앱) 등 전자 납부 수단을 통해 신고납부 가능하다. 전년도(2025년)에 자동차세 연납을 한 경우에는 올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발송된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어 1월에 신고·납부할 경우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이후 해당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
울산시는 ‘2026년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을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2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1년 기간의 4.6%)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구군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새로운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후 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오는 2월 2일까지 연납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 가상계좌, 신용카드, 시디(CD)/에이티엠(ATM) 등으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및 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연내에 다른 시․도로 주소 이전을 할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양도․폐차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1월
단양군은 오는 31일까지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특히 1월에 연납할 경우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5%를 할인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연세액의 약 4.58%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연납 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신청 시기가 늦어질수록 공제율이 줄어들어, 1월에 신청·납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말소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도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의 경우 별도의 재신청 없이 매년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았거나 신규로 취득한 차량은 다시 신청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단양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서울시는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964억 원의 세액을 확정하고 150만 건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으며,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를 납부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의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이 각각 부과된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기준일 이후 차량의 신규 등록, 이전 등록, 폐차·말소등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소유 기간에 따른 일할계산 방식으로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1년분 자동차세)을 이미 납부한 차량의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 과세되지 않는다. 2025년 12월 부과되는 제2기분 자동차세는 150만 건, 1,964억 원으로, 이는 전년(147.3만 건, 1,959억 원) 대비 부과건수는 2.7만 건(1.83%), 부과액은 5억 원(0.2%)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2025년 1월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이 전년보다 약 4만 6천 대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용도(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 차종 등에
영월군 세무회계과 부과팀은 ‘인생 4컷 만화 시리즈’를 제작하여 지방세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자율 납세 의식을 높이는 한편, 세금 관련 민원 전화 문의를 20%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인생 4컷 만화 시리즈’는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주요 지방세를 주제로 한 만화 콘텐츠로, 주민들이 세금 제도를 친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만화는 복잡한 세금 관련 개념과 납부 방법을 4컷 만화 형식으로 풀어내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 이 콘텐츠는 영월군의 공식 누리집, SNS, 인쇄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배포되어, 모든 연령층의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월군은 이 사업을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며, 예산 절감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영월군 세무회계과 과장은 "이번 만화 시리즈를 통해 주민들이 세금을 직관적이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오해로 인한 민원 전화 문의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영월군은 이미 12월 자동차세 편을 시작으로 만화 콘텐츠 배포를 시작했으며, 향후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에 대한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