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예비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에 나선다. 가임력 보존을 위해 미리 냉동해 둔 난자로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라면, 난임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당 최대 2회, 회당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난자 해동부터 정자 채취, 수정 및 이식, 시술 후 처치까지 시술 전 과정이다. 다만, 이미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난자 해동 단계까지만 지원된다. 이후 과정은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시술 1회당 최대 17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구시 거주기간 등 해당 사업의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사전 절차 없이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e보건소(www.e-health.go.kr)를 통해 가능하다. 단, 사실혼 부부와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는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술 전에 신청해야 한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체외수정 시술비 회당 지원금액을 전국 최고 수준(신선배아 110→170만 원, 동결배아 50→90만 원)으로 확대하고, 항암치료 등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난자
앞으로 출산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게 된다. 부동산교부세 기준에는 '저출생 대응' 항목도 신설된다. 또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직장·학교 등 때문에 단기간 머무는 사람(생활인구)만 늘어도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개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 육아 관련 투자를 늘리는 등 저출생 극복 노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일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행안부는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 비율을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에 교부세를 나눠줄 때 '보정수요'를 적용해 지자체 여건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더 많이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출산장려와 관련된 보정수요 비율의 최저 구간은 75%, 최고 구간은 300%로 앞으로는 150%, 600%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지자체들의 저출생 극복 노력에 '불씨'를 당길 수 있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