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중반부터 암스테르담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급부상하며, 단기 숙박과 차량 공유 서비스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에어비앤비, 우버, 스냅카(SnappCar), 그린휠즈(Greenwheels) 등 다양한 플랫폼이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편의성과 유연성은 높았지만, 곧바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드러났다. 특히 주거지역의 소음이나 쓰레기, 주택가격 및 임대료 상승, 상업용 전환으로 지역 상권의 공동화, 차량 공유의 증가로 도로 혼잡과 불법주차 등의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도시는 더 이상 플랫폼 경제를 단순한 ‘혁신 서비스’로 바라볼 수 없었다. 암스테르담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유경제 자체를 통제와 육성의 균형 속에서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그 결과 2017년, 세계 최초 ‘공유경제 도시조례(Amsterdam Sharing Economy Ordinance)’를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암스테르담의 조례는 민간 플랫폼을 공공 규범 안으로 흡수하는 모델을 택했다. 조례의 핵심은 허가제, 세금 부과, 지역 환원, 환경 기준 이렇게 4가지 원칙이다. 허가제 (Licensing) 모든 공유경제 서비
2003년 여름, 프랑스를 덮친 유례없는 폭염은 전국적으로 약 15,000명, 파리에서만 4,800여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며 국가적 충격을 안겼다. 사망자의 다수는 독거 노인, 저소득 가정의 고령자, 노숙인, 만성질환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었다. 당시 공공 보건체계는 극한 기후 상황에서 시민을 보호할 체계가 없었고, 고립된 노년층은 냉방이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방치되었다. 이후 파리시는 매년 여름마다 ‘폭염 대응 계획(Plan Canicule)’을 시행했으나, 단발성 대책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본격화된 ‘쿨 맵(Cool Map)’ 공식명칭 Carte des îlots de fraîcheur (서늘한 공간 지도) 정책은 단순한 시설 목록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하나의 냉방 복지 네트워크로 설계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쿨 맵이 단순한 정보 지도에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기술과 실시간 데이터가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각 쉼터 공간에는 IoT 센서가 설치되어 현재 온도 및 습도, 내부/외부 냉방 작동 여부, 이용자 밀집도, 운영 가능 여부 및 개방 시간 등의 정보를 실시간 수집한다. 이 정보는 앱 사용자에게 ‘가장 가까운
기후 투자는 부담이 아닌 기회… 전 세계 GDP 최대 13% 증가 가능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이 단순한 환경보호를 넘어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국제기구를 통해 공식화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개발계획(UNDP)은 6월 10일 발표한 공동 보고서에서 “강화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와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이행·투자 계획은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포용적 성장을 가능케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 「성장과 개발을 위한 기후에 대한 투자」는 기후 정책이 GDP 상승, 빈곤 완화, 에너지 안보 강화, 건강 개선 등 다양한 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데이터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입증하고 있다. NDC 강화 시, 2050년 세계 GDP 최대 3%↑…2100년까지 13%↑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은 전 세계 탄소배출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C를 넘긴 첫 해로, 기후 대응이 시급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OECD는 자체 모델링을 통해 “향후 각국이 보다 야심찬 NDC를 제출하고 이를
스위스는 국가 차원에서 이산화탄소세(Carbon Levy)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거둬들인 수익 중 약 ⅔를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환급하는 기후배당제(Carbon Dividend)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후변화 대응의 재정적 부담을 사회 전체에 공평하게 분담하고, 저소득층에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취리히주는 이러한 중앙 제도 위에 독자적인 ‘기후예산(Climate Budget)’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구조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연간 온실가스 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행정활동이나 사업에 대해 재정적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초과 배출량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탄소 벌금’을 부과하거나, 시민기후배당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보상하는 방식이다. 2021년 기준, 스위스 전체 탄소세 수익은 약 12억 스위스프랑(약 1.8조 원) 규모이며, 개인에게는 1인당 평균 CHF 92(약 14만 원), 기업에는 에너지 효율 관련 보조금 형태로 분배되었다. 취리히는 이 환급 구조에 더해, 시민평의회(Bürgerrat)를 통해 탄소배당 구조에 대한 자문과 피드백을 수렴하고 있으며, 일부 시는 환급금 일부를 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는 시민이 직접 법률이나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춘 세계적 사례로, 1995년 제정된 ‘Recall and Initiative Act’를 통해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이 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 시민도 입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서명 요건으로, 주 전역의 87개 선거구 각각에서 등록 유권자의 최소 10% 이상이 서명해야 조례 발의가 공식 검토 절차에 들어간다. 이는 절대 숫자로만 보면 약 32만 명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고강도 기준이며, 단 한 지역이 기준 미달이면 전체가 무효 처리된다. 이처럼 높은 진입장벽에도 불구하고, 2010년 ‘조화세(HST: Harmonized Sales Tax)’ 폐지 발의는 서명 요건을 충족시켜 실제 주민투표를 이끌어낸 성공적 사례로 남아 있다. 해당 발의에는 총 705,643명의 서명이 모였으며, 주민투표에는 52%의 투표율 속에 54.73%가 폐지에 찬성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HST는 공식 철회되었고, 원래의 지방소비세 구조로 환원되었다. 이는 시민 주도의 입법 운동이 실제 제도 변화를 이끌어 낸 보기 드문
독일 바이에른주는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정책을 지방의제로 전환한 대표 사례로 평가받는다. 특히 주민이 출자하고 운영하는 ‘시민에너지 협동조합(Bürgerenergiegenossenschaft)’은 2023년 기준 바이에른 주에만 약 260여 개가 활동 중이며, 독일 전체 재생에너지 생산량의 약 45%를 시민·지자체 주체가 생산하고 있다. 대표 사례인 와일트폴즈리트(Wildpoldsried)는 인구 2,500명의 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준 연간 약 5만 메가와트시(MWh)의 전력을 생산하여 자체 소비의 321%를 초과 달성하였다. 마을에는 태양광 발전소 11개, 풍력 발전기 5기, 바이오가스 시설 3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초과 전력 판매로 연간 약 600만 유로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수익은 지역 공공시설, 마을 공동기금, 교육 및 복지 서비스에 재투자된다. 주정부는 2024년 ‘Bürgerenergiebeteiligungsgesetz’(주민에너지 참여법)을 통과시켜,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주민 출자, 수익배당, 지자체 우선 협상권을 법적으로 보장하였다. 또한, 프로젝트 이익의 일정 비율(예: kWh당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