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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에서 배웠습니다

스위스, 기후예산과 시민 기후배당 [이재명 정부가 주목해야 할 해외 지방정책]

온실가스 총량 넘기면 ‘탄소 벌금’...기후배당 통해 지역주민에 보상

 

스위스는 국가 차원에서 이산화탄소세(Carbon Levy)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거둬들인 수익 중 약 ⅔를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환급하는 기후배당제(Carbon Dividend)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후변화 대응의 재정적 부담을 사회 전체에 공평하게 분담하고, 저소득층에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취리히주는 이러한 중앙 제도 위에 독자적인 ‘기후예산(Climate Budget)’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구조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연간 온실가스 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행정활동이나 사업에 대해 재정적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초과 배출량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탄소 벌금’을 부과하거나, 시민기후배당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보상하는 방식이다.

 

2021년 기준, 스위스 전체 탄소세 수익은 약 12억 스위스프랑(약 1.8조 원) 규모이며, 개인에게는 1인당 평균 CHF 92(약 14만 원), 기업에는 에너지 효율 관련 보조금 형태로 분배되었다. 취리히는 이 환급 구조에 더해, 시민평의회(Bürgerrat)를 통해 탄소배당 구조에 대한 자문과 피드백을 수렴하고 있으며, 일부 시는 환급금 일부를 저소득층 기후취약계층에게 집중 환원하는 ‘기후복지’ 성격의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탄소세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뿐 아니라, 기후정책에 대한 신뢰와 시민참여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한국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환경세, 탄소세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스위스식 ‘세입–환급–참여’ 구조는 실질적 정책 수용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

 

기후세와 예산제도를 통합해 주민 환원과 탄소 감축을 동시에 실현하는 기후배당 모델은 한국형 기후복지체계 설계에도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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