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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에서 배웠습니다

케나다, 시민 발의 제도화...주민-지방정부 민주책임구조 강화 [이재명 정부가 주목해야 할 해외 지방정책]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는 시민이 직접 법률이나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춘 세계적 사례로, 1995년 제정된 ‘Recall and Initiative Act’를 통해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이 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 시민도 입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서명 요건으로, 주 전역의 87개 선거구 각각에서 등록 유권자의 최소 10% 이상이 서명해야 조례 발의가 공식 검토 절차에 들어간다. 이는 절대 숫자로만 보면 약 32만 명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고강도 기준이며, 단 한 지역이 기준 미달이면 전체가 무효 처리된다. 이처럼 높은 진입장벽에도 불구하고, 2010년 ‘조화세(HST: Harmonized Sales Tax)’ 폐지 발의는 서명 요건을 충족시켜 실제 주민투표를
이끌어낸 성공적 사례로 남아 있다.


해당 발의에는 총 705,643명의 서명이 모였으며, 주민투표에는 52%의 투표율 속에 54.73%가 폐지에 찬성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HST는 공식 철회되었고, 원래의 지방소비세 구조로 환원되었다. 이는 시민 주도의 입법 운동이 실제 제도 변화를 이끌어 낸 보기 드문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 제도는 지방정부와 주민 간의 민주적 책임 구조를 강화하며, 단순히 청원이나 건의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 입법권의 일부를 시민에게 분산시킨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국에서도 주민조례청구권이나 주민감사청구 등의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존재하지만, 법적 구속력과 입법화 절차의 실효성 측면에서 비교적 한계가 있다. BC주의 경험은 특히 기초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민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예컨대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조례 발안 절차, 생활권 중심의 입법 실험 등은 한국형 참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지방정부 차원의 시민 입법 참여 제도화는 참여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수단이며, 시민사회 역량 강화와 공공의제 형성에 긍정적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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