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입축하금 지원기준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신고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전입자 지원내용 : 1명당 20만원, 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2. 전입대학(원)생 지원 지원기준 : 전입일 이전부터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신고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관내 대학교(대학원 포함)의 재학생 지원내용 : 학년 당 100만원 (최대 4회 지급), 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3. 전입중·고등학생 지원 지원기준 : 전입일 이전부터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신고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관내 중‧고등학교의 재학생 지원내용 : 학년당 20만원(1인당 최대 3회 지급), 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4. 전입 교육생 지원 지원대상 : 전입일 이전부터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신고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전입교육생, 경상남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삼랑진읍 소재) 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 (2회 분할지급), 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5. 주택설계비 지원 지원기준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 전입자 실비 지원 지원대상 : 다른 시·군·구에서 군에 전입한 사람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지원내용 - 쓰레기종량제 봉투 20L 60매, 예산시네마입장권 2매, 예산국밥시식권 2매 - 전입실비 : 1인당 예산사랑상품권 1만원 - 태극기 세트(국기, 깃대) : 세대당 1세트 2. 학생 생활용품비 지원 지원대상 :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한 사람 지원내용 -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 전입 후 2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 후 3년, 4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단 휴학기간은 전입기간에서 제외) 3.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 지원대상 : 군내 소재 기업 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하는 임직원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지원내용 - 전입 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 전입 후 2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 후 3년, 4년 경과 시 : 예
1. 공영주차장 1년 무료 - 전입자 명의 차량 등록 - 2023. 5. 31. 이후 관외 전입자 2. 전입세대 구미농산물 지원 - 구미쌀 10kg - 구미 전입 직전 타지역 1년 이상 거주한 2023. 1. 30. 이후 전입자 - 세대당 1회 3. 전입 고등학생 및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급 - 구미 전입 직전 타지역 1년 이상 거주 - 2023. 1. 30. 이후 전입자 - 구미 소재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 80만 원 지급 4. 구미시승마장 무료 승마체험(2회) - 구미 전입 직전 타지역 1년 이상 거주하셨던 1년 이내 전입자 5.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50% 할인 쿠폰(1회) - 타지역에서 전입 오신 2023. 9. 1. 이후 전입자 6. 구미영상미디어센터 무료 이용(1년) - 타지역에서 전입 오신 2023. 10. 6. 이후 전입자 7. 구미캠핑장 전입시민 우선 예약(1년) - 타지역에서 전입 오신 1년 이내 전입자 8.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근로자문화센터 1개월 1강좌 무료 - 2024. 2월부터 시행 / 근로자 증빙 필요 문의 : 전입 주소지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