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2026년 어촌신활력 사업 공모에 강화군 선두항과 중구 예단포항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인천시는 개소당 국비 70억 원, 지방비 30억 원 총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에 걸쳐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어촌신활력 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어촌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와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해양관광과 어촌체험 등 복합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어촌’ 실현을 목표로, 해양도시 인천의 균형발전과 해양관광 거점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에서 강화군 선두항은 ‘어업안전 지키고 청정환경 가꾸는 어촌 경제의 중심 선두권역’을 비전으로 ▲어판장 노후시설 정비 ▲덕장 조성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중구 예단포항은 ‘도시와 어촌다움의 공존으로 삶과 쉼을 품은 예단포항’을 비전으로 ▲예단포 도어민 이음 스테이션 조성 ▲어구적치장 조성 ▲예단포항 경관 회복 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광근 시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어촌신활력사
앞으로 농어업인이 아니더라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70%에서 80%로 완화되고, 농촌 마을에 '보호취락지구'가 새로 도입돼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일반 국민의 주택 건축이 허용돼 왔다. 그러나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림지역(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제외)에서도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앞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용이해져 농어촌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고, 귀농·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니다. 이를 감안하면 전국 140만 개 필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