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대상 -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는 자 ※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 신청 불가 -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 주택처분 및 전입신고 완료 -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업 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 (근로자 고용 개인 사업주) ※ 농업인의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 신청 불가 지원내용 융자 대출 (농협자금 100%) -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최대 2.5억) - 고정금리(2%) 또는 변동금리 선택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선택 세금감면 - 취득일 당시 전입신고 완료자에 한하여 취득세액 280만원 공제 수수료 감면 - 주택신축을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 감면 2. 빈집정비사업 사업대상 :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
1.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대상(아래 모두 동일)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이상 거주한 자 - 기준일(2024.1.1.)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부부이상)이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 만 65세 이하인 자 지원내용 - 농기계구입∙농업시설설치∙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세대당 5백만원 이내 80% 보조 2. 귀농인 주택수리비(소규모) 지원사업 지원내용 -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택시설의 수리비용 - 세대당 5백만원 이내 50% 보조 3.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지원내용 - 이사 목적의 차량 및 관련 비용 - 세대당 100만원 이내 100%보조 4. 귀농인 농가주택 설계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 귀농인이 농가주택 신축시 설계비 지원 - 세대당 75만원 이내 100%보조 5.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지원내용 - 시설자금 : 건축물, 대형 농기계 구입 등 - 운영자금 : 비료∙사료 등 소모성 농자재, 지주∙종자∙묘목 구입, 소형농기계(5백만원 이하) - 대출한도 : 농가당 50백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