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원대상 : 제천시 농촌 지역으로 만5년 이내 전입한 만65세 이하 귀농인 지원금액 : 3백만원(기본형, 자부담 50%), 8백만원(농기계지원형, 자부담 50%) 사업내용 ▹ 기본형 - 농기계, 관정, 소형저온저장고 등 구입 비용 지원 ▹ 농기계지원형 - 농기계(농업경영체등록 필수) 문의처 : 043) 641-6962 ※ 본 지원정책은 매년 초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접수 후 선정 2. 참살이 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 농촌지역의 빈집 및 공공건물(마을회 소유 건물 등) 신청자격 ▹귀농귀촌인 : 신청일 기준 타시군(동 1년 이상 거주)에서 제천시 관내 농촌(읍·면) 지역으로 전입한 만5년 이내 귀농·귀촌인이 빈집 주택 매입 또는 5년 이상 임차 시 ▹건물주 : 본인 소유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의무 임대기간(5년 이상)동안 귀농·귀촌인과 의 임대를 확 약한 자 ▹ 마을회 : 농촌 마을 관내 빈집이나 마을회 소유 공공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의무 임대기간(5년 이상)동안 귀농인과의 임대를 확약한 자 지원금액 : 최대 15백만원지원(자부담 30%이상) 사업내용 : 빈집 리모델링 비용 지원 3. 귀농귀촌인 전입주민 환영회 지원사업 지원
제천시는 지난해 9월 ‘제천시 청년센터’를 개관하고, 올해 1월 청년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청년지원에 대한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본격적인 청년지원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청년 취업·창업, 결혼, 주거, 공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청년 맞춤형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우선, 청년 취업·창업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지역정착 청년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청년창업특례 지원사업 등 청년 취업·창업 정책을 확대 추진 중이며, 제천시 청년센터를 통해 청년성장프로젝트, 창업 컨설팅 등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금년도에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일부터는 신혼부부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결혼지원금 사업에 대한 신청자 모집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등 공모를 통해 ▲제천 채움하우스 ▲서부동 어울림센터 ▲청전이음빌리지 ▲청년농촌보금자리 등 다양한 공공임대 주거시설을 조성 중에 있으며, 청년 주택자금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의 주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