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성과를 만드는 달이 아니다. 성과가 결정되는 달이다. 많은 지방의원들이 착각한다. “본격적인 성 과는 봄부터” “1월은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의정 현장은 다르다. 1월에 방향이 정해지고, 12월에 평가가 내려진다. 예산 집행의 우선 순위, 집행부의 올해 핵심 사업, 의회 안에서의 의원 포지션은 이미 1월에 사실상 결정된다. 1월은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달이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준비한 의원과 준비하지 않은 의원 의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시점이다. 이 기획은 ‘1월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 손 놓고 지나간 의원’이 아니라, 1년을 설계하는 의원을 위한 안 내서다. 지방의회 1월, 실제로 시작되는 일들 1. 전년도 예산 집행의 ‘첫 단추’가 끼워진다. 12월에 통과된 예산은 1월부터 부서별 집행 순서가 정해진다. 이때 한 번 정해진 우선순위는 중간에 바꾸기 어렵다. 1월에 묻지 않으면“ 왜 이 사업부터 했느냐”는 질문은 늦다. 2. 연초 주요업무보고의 밑그림이 완성된다 대부분 지자체는 1~2월 중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한다. 그러나 그 보고서의 내용은 이미 1월에 내부적으로 완성된다. 1월은 ‘보고를 받는 달’이 아니라
세종특별자치시가 내년도 상하수도 요금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6년도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동결하고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상하수도 시설 확충·운영과 사용요금 현실화를 위해 2020년 ‘요금 현실화 5개년 계획(2021∼2025)’을 수립, 연차별 요금 인상을 추진해 왔다. 이는 매년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설운영비 증가와 상하수도 시설 확충 등으로 처리 원가가 점차 증가했음에도 요금 현실화율이 낮아 공기업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2021년 가정용 기준 ℓ(리터)당 요금은 상수도 585원, 하수도는 570원이었으나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각각 755원, 1,5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계획대로 요금이 인상될 경우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 2025년 710원에서 2026년 755원으로, 동기간 하수도 요금은 1,18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요금 인상 유예 결정에 따라 2026년도 요금은 2025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인상 시기는 2027년으로 늦추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