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2025년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올해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지역 농업인 2,000여명과 어업인 270여명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연 60만원이 지급된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촌 식량안보 유지와 환경 보전, 농어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구조에 놓인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군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영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장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어려운 재정환경 속에서도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했다. 현재 지역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신청 절차를 마쳤으며, 이후 지급 요건을 충족한 기본형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어업인에게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영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익수당을 지급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내년부터 100세를 맞이하는 어르신에게 5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한 세기를 살아오신 어르신의 건강과 삶을 기념하고 예우하기 위해 도입하는 신규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2024.12.16.)하고, 지난 6월 26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 절차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100세의 의미를 살려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원을 추진했으나, 보건복지부가 2023년부터 협의 기준이 ‘현금성 지급 자제’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변경됐다며 50만원으로 조정했다. 시는 내년도에 백세 어르신 219명(남 52명, 여 167명)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본 예산에 1억95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놓은 상태다. 지급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이다. 장수축하금은 1회에 한해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장수시민증도 준다. 신청은 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는 고령자의 편의를 고려해 대상 어르신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도 대신 신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