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2023.1.1. 이후 혼인신고(1명 이상 내국인)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1명 이상 초혼) 신청자격(거주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논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을 두고 거주 - 3차 신청시까지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관계 유지 지원금액 : 1부부당 700만원(3차 분할)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 2. 무주택 청년주택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논산시 주소를 두거나 예정인 청년 만 40-45세 이하 / 무주택 ※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충남 道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으로 지원 충남 사업 신청이 불가할 시(예산소진 등) 39세 이하 청년도 이자 지원 가능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 1억 5천만원 이내 (2억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 지원사항 -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서 2년 이내 (연장포함 최장 6년) - 이자지원 : 최대 4.5% 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2차 신청이 시작됐다. 올해 1~10월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으로,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상반기(2025.1~6.)에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지난 1차 신청(5.20.~7.31.)에서는 500명 이상이 신청했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서울시의 다양한 저출생 대책 가운데 ‘주거 안정’에 집중한 사업으로, 출산 후 높은 집값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는 신혼부부를 줄이기 위해 당장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며, 지난해 서울에서 수도권(경기·인천)으로 전출한 인구 33만 5천 명 중 63.1%에 달하는 약 21만 명이 가족과 주택 문제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자녀가 태어나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5년 1월 1일~10월 31일 사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 원을 2년간 지원한다.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