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6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1,892세대를 모집한다. 신청은 2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신청 자격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6.1.19.) 현재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생계·의료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등이 해당된다. 이번 모집 물량은 대구시 영구임대주택 전체 1만 9,156세대(LH 11개 단지 1만 2,356세대, 대구도시개발공사 5개 단지 6,800세대) 중 1,892세대다.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공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구시는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보유 여부, 가구별 소득수준 및 자산보유 기준 등을 조사해 최종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5월 8일 이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기존 입주 대상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발생 시 순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모집 공고문은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주택과 또는 해당 구·군 및
전주시가 더욱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주거급여의 문턱을 낮추고, 주거사각지대 가구를 위한 전주형 주택바우처도 제공키로 했다. 시는 올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주거급여와 전주형 주택바우처 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먼저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주거급여는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상향 조정돼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는 7.2%, 4인 가구는 6.5% 인상됐으며, 임차 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가구별로 2만1000원에서 최대 3만9000원까지 인상됐다. 특히 4인 가구의 경우 지원 기준이 월 292만 원에서 월 311만 원 이하 가구까지 확대돼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차가구는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게 되며, 전주시(4급지)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최대 월 21만 원, 4인 가구는 최대 월 3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