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규 대상자를 8월 18일부터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세부터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본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반전세) 기준 2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 이하(오피스텔 포함)여야 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으로 제외되며,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지원 내용은 청년이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이자 일부를 인천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가구 구성에 따라 지원 금리는 차등 적용되며,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는 연 3.5%, 그 외 가구는 연 3.0%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최대 4년까지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4곳에 총 1786가구의 특화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4월부터 2개월간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진행해 고령자복지주택 368가구(4곳),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59가구(3곳), 청년특화주택 176가구(3곳),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083가구(4곳) 등 총 1786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광명·동두천·부천·포천, 강원 삼척, 전북 고창·부안, 울산, 제주 서귀포 등 총 14곳이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공급하고 있어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도입한 '지역제안형' 유형은 지역 여건에 맞는 입주요건 등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어 지자체의 관심이 높고 이번 공모에도 가장 많은 물량이 제안됐다. 이번 공모는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했다. 먼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의 경우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포천시, 강원도 삼척시에 총 1083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도 부천시에는 부천대장 3기 신도시
인제군이 신혼부부의 자립과 정착 돕기에 적극 나선다. 군은 이달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2025년 신혼부부 주택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출산‧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인제군이 전‧월세 대출금의 이자 상환액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2018년 6월 1일 이후 혼인신고 △가구원 모두 지역 거주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제1‧2금융권의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 대출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최대 300만 원 범위 안에서 대출이자 상환액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https://easy.gwd.go.kr/dg)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주거복지 사업을 통해 누구나 살기 좋은, 살고 싶은 인제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