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귀농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조금 지원 2종과 융자 지원 2종으로 구성됐다. 보조금 지원사업은 ‘청송군 귀농인 지원사업’과 ‘경상북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으로, 세대당 ▲영농정착금400만 원 ▲주택 신축·수리비 400만 원 ▲농지구입 이자 지원 150만 원 ▲농지구입 세제 지원 200만 원 ▲귀농교육 수강료 30만 원 등을 지원한다. 융자 지원사업으로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이 있으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연 1~2%의 저금리로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자금 최대 7,5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대출금리와 시중금리 간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돼 실질적인 금리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청송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송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청송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선택한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공적인 영농 활동
1. 귀농 농업창업자금 지원대상 - 귀농인 : 사업지침의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재촌비농업인 : 사업지침의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비농업기간, 신청기한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귀농희망자 :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지원내용 : 3억원 한도, 융자100% (연2% 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상환) 2. 귀농 주택구입(신축)자금 지원대상 - 귀농인 : 사업지침의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재촌비농업인 : 사업지침의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비농업기간, 신청기한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귀농희망자 :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지원내용 : 7천5백만원 한도, 융자100% (연2% 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상환) 3. 주택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이주한지 5년 이내인 귀향귀농귀촌인 지원내용 : 700~800만원(보조80%, 자부담 20%) 4. 이사비 지원 지원대상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