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 청년·청년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 재직하는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및 청년부부 가구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청년 최대 1억 원, 청년부부 최대 2억 원(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지원금리 : 청년 2.5%, 청년부부 3.0%, 자녀수에 따라 0.25~0.75% 추가지원 - 대출용도 : 주택임차보증금 마련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2년 단위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이내) 2.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소를 둔 청년 신혼부부 (19세~39세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예정일 3개월 이내) 선정기준 :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내,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지원 규모 : 전세보증금 대출 2억원 이하에 대한 이자지원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 일부지원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 - 지원금 계산 = 전세대출금 x 지원금리 3. 구직청년 면접정장 대여 지원대상 - 18~39세 대전시 거주 미취업 청년 구직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주 근무시간 30시
인천광역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규 대상자를 8월 18일부터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세부터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본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반전세) 기준 2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 이하(오피스텔 포함)여야 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으로 제외되며,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지원 내용은 청년이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이자 일부를 인천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가구 구성에 따라 지원 금리는 차등 적용되며,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는 연 3.5%, 그 외 가구는 연 3.0%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최대 4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