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전남에 거주하는 도민이다. 지원 요건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공인중개사를 통해 2억 원 미만의 주택 매매나 전세·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한 가구다. 해당 가구는 실제 지급한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보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에게 주택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주거 취약계층은 매매·임대차 계약 시 중개보수 비용부담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회피, 전세사기 피해 가능성이 많았기에 안정적인 주거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을 바라면 기초수급자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 계약과 중개보수를 지급한 후 주택 소재지 시군 부동산 부서에 중개보수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수급자 증명서, 주택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 부동산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성식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주거 취약계
경기도가 이사철을 앞둔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해 온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을 자립준비청년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자립준비청년(39세 이하)이 거래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해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따듯한 주거 사다리’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주택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39세이하)이며,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