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체 포함)에 취업한 청년의 근속을 장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마지막 대상자를 모집한다. 22년부터 26년 현재까지 총419명의 청년들에게 3억 7,350만원을 지원한 결과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근속 기간 증가로 중소기업체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 근로자는 참여 신청 및 선정이 먼저 완료한 뒤 근속 회차에 따라 별도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0일부터 1월 20일(화) 오후 6시까지이다. 신청 자격은 채용일 기준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또한 2025년 1월 1일 이후 관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되거나 전환된 근로자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근속기간에 따라 청년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회차별로 나누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본인 명의의 홍천 사랑 카드로 지급된다. 다만, 임금 외 취업 유사 지원금에 참여 중이거나 수령 이력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구리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요율의 50%로 감면하고, 신청 접수를 11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지난 9월 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추진된 조치로, 구리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단, 도로·공원·하천 등 개별법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와 일반 유흥주점업·무도 유흥주점업·카지노업 등 일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 또한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임대료 50% 감면 ▲납부 기한 최대 1년 유예 ▲연체료 50% 경감 등 3가지 지원 조치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 84건 약 6억 7천만 원 상당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 ‘소상공인
서울 성동구가 고금리 및 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250억 원 규모의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를 지원한다.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는 신용도나 담보력이 부족해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로, 구와 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맺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 담보나 보증인이 없어도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성동구 내 사업자를 등록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기존 보증 잔액이 없어야 한다. 단, 휴·폐업업체, 신용불량자, 보증금지 및 제한업종 등은 신청이 불가하다. 이번 융자는 협약을 통해 보증 규모 총 25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융자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융자한도액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담보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만 가능하다. 은행 협력 자금으로 구가 대출금리의 최대 1.5% 이자를 지원해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대출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대표 본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