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15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시군 토지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수수료) 지원사업’설명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부 추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당 사업은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에 관한 조례’가 2025년 1월 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경상북도에 소재한 1억 원 이하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차(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주거 이전에 소요되는 주택 중개보수 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부동산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 계약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며,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은미 경북도 토지정보과
고양특례시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고양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꼭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발급되는 문화누리카드는 개인당 14만원이 지원되며, 당해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전부 소멸되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3만원 미만 미사용자는 2025년 지원금 자동재충전 대상에서 제외되며, 발급 기간(2026년 2월 예정)에 직접 신청해야 선착순으로 지원금을 발급받을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거주지 제한 없이 전국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화 관람, 도서 구입, 시외‧고속버스 및 철도 승차권 구매, 스포츠 관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상세 목록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문화누리카드는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모두 소멸되며, 또한 올해 3만 원 이상 사용 이력이 있어야 내년 자동 재충전 대상이 되는 만큼 올해 말까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4만원을 반드시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오는 21일부터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난 5월 1차 신청 접수를 통해 6월 중 0~35개월 영유아 가정 4,151가구에 첫 교재·교구를 전달한 데 이은 후속 지원이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보육 공약으로, 발달 단계에 맞춘 교재·교구 제공과 놀이 컨설팅을 통해 가정 내 놀이문화 확산과 양육지원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생후 0~35개월 영유아 가정 중 ▲취약계층(기초수급·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이 우선 대상이다. 해당 가정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문의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외에도 0~11개월 자녀를 둔 ▲가정보육(보육기관 미이용)가정과 ▲12~35개월 자녀를 둔 일반 가정(선착순 접수)도 신청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거주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https://url.kr/pxb28b) 공지사항을 확인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교재·교구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교재·교구 활용법과 놀이 아이디어를 담은 비대면 교육도 함께 제공하며, 원하는 가정은 각 시군에 배치된 놀이지도사를 통해 심화된 놀이코칭도 신청해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