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출산 가정의 다양한 양육 환경을 반영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산후조리 지원 대상을 기존 산모에서 신생아의 부모로 확대한다. 거주 요건은 기존대로 출생일 기준 6개월 전 금산군에 주소를 둔 경우 그대로다. 군은 해당 내용을 반영한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지난 19일 공표·시행했다. 조례 개정에는 지원 대상 확대뿐 아니라 외국인 가정의 편의를 고려해 거주 요건 확인 방식을 개선하고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도 담겨 제도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출산 가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산후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모자보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요건을‘부모 모두 거주’에서‘부 또는 모 중 1인이상 거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자녀와 부모 모두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만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군인 가족, 근무지 분리 거주 가정, 원거리 출퇴근 가정 등 부부 중 한 명이 타지역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부 또는 모 중 1명만 김제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출산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되며,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출산장려금 신청을 위해‘출생신고는 반드시 김제시에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제시 외 지역에 출생신고를 할 경우 지원 요건 충족되지 않아 장려금 지급이 불가하다. 특히, 이번 지원 요건 완화는 지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이는 김제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의 ‘부모 모두 거주’ 요건을 적용받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1월 16일까지 출생
고흥군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존 셋째아 이상에서 지원되던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을 둘째아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 지원 사업’은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전라남도 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주민등록 되어 있는 다둥이 가정에 육아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변경으로, 사업 대상이 기존에는 셋째아 이상 출생 가정에 한정되는 것에서 둘째아까지 확대되며, 2024년 이후 출생한 둘째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24년과 2025년에 출생한 둘째아는 선불카드로 2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셋째아 이상은 현금으로 50만 원이 지급된다. 2026년 이후 출생아부터는 바우처 형태로 일원화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선불카드 지급 대상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과 사용이 가능하다. 2026년 대상자(바우처)부터는 발급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은 다둥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