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농귀촌 지원 지원대상 - 농지 임대차 계약(한국농어촌공사 및 사인 간)을 체결한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1983.1.1.~2005.12.31. 출생자) 도내 청년 농업인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 등 지원내용 - 예산 팸투어 프로그램 : 예산군 지역문화 및 영농체험(1박 2일) - 주말농장 ‘예산 뜨락’ 운영 : 귀농·귀촌 희망인 대상 주말농장 운영(10팀) - 농촌에서 살아보기 : 도시민에게 3개월간 주거 및 연수프로그램 제공 - 귀농·귀촌인 재능활성화 사업 : 귀농귀촌인 재능발굴 안정정착 유도 - 귀농인 집들이 지원 : 예산군 전입 귀농인 50호x50만원 집들이 지원 - 귀농인 농자재 구입비 지원 : 20호(100만원/호당)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멘토 : 월 80만원x5개월 멘티 : 월 40만원x5개월 -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 5개소(개소당 5백만원) - 귀농·귀촌 교육 : 무료 - 귀농인의 집 운영 :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임시 거주공간 제공 2.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지원대상 : 농지 임대차 계약(한국농어촌공사 및 사인간)을 체결한 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1983.1.1.~2005.12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지원대상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연령 및 소득기준 19~34세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를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간 지원 2.. 빈집 리모델링 지원대상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ㆍ사용하지 아니한 빈집 지원내용 - 빈집 리모델링 후 귀농·귀촌 청년등에게 의무임대기간(최소 4년) 동안 무상임대 (입주 자격 : 귀농귀촌인, 주거취약계층, 신혼부부 등) - 임차인 모집 공고 및 선정 - 주택임대차 계약 및 입주 3. 무주택 다자녀가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의 무주택 다자녀가정 지원내용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이내 최대 5년간 지원 4.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혼인기간 7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부부 모두 19세 이상 49세 이하 지원내용 :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출잔액의 1.5%, 연 150만원 이내 최대 3년간 지원 5.
홍성군은 2025년 제2차 주민소득발전기금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이번 제2차 융자지원금은 3억 5천만원으로 개인 5,000만 원, 법인은 1억 원까지 연 2%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홍성군에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업,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 작목 육성사업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업, 축산업 시설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세상인 및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로서 운영개선 자금이 필요한 사람 등이며, 융자 신청 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소모성 물품 구매, 단순 급여, 사무관리 등 일반 운영자금 및 채무변제 목적의 융자 신청은 제외된다. 한편 융자대상자 선정은 9월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감한 뒤, 신청자에 대한 현지실사 및 확인과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1. 귀농 농업창업자금 (융자) 지원사업 지원조건 - 귀농인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수료자 (온라인교육 수강시간의 100%,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지원내용 - 농업 분야 창업 시 (농지구입, 과원조성, 하우스 신축 등) 융자지원 - 세대당 최대 3억원 융자(연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2. 주택마련 지원 지원조건 -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귀농인 (세대주 기준) - 농촌(읍·면) 이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산업에서 종사하다가 청양군으로의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만5년 이내 범위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자, 전입 후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전입 전 농업경영체 등록한 사람은 그 기간이 2년 이하(신청일 기준)인 경우 신청가능) 지원 내용 - 귀농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 - 주거용구입융자/면적 150㎡이하인 주택 - 세대당 최대 7,500만원융자(연 1.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황) 3. 지역 공동체(집들이)형성 지원 지원조건 - 청양군에 이주하기 직전 도시지역(읍·면 제외)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 청양군 전입일 기준 1년 이내의 귀농·귀촌인
부여군이 지난 8월부터 개정된 조례에 따라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준을 기존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일부개정으로 만 18세 미만 2자녀 이상 세대까지 월 사용량에서 10톤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저출산 극복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감면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이로써 부여군 내 더 많은 다자녀가구가 상하수도 요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으며, 월평균 사용량에 따라 상당한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여군은 다자녀가구 외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감면 혜택을 기존대로 유지하고 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중증 장애인은 월 사용량 5톤을 공제받으며 ▲국가보훈 대상자는 월 사용량 10톤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2개월 이상 요금을 체납하게 되면 감면 혜택이 중지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부여군은 다자녀가구 감면 확대와 함께 기존에 시행 중인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감면 혜택도 함께 활용할 것을 안내했다. 스마트 문자 고지 서비스를 통해 상하수도 요금 정보를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으로
1.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하면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2.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지원기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지원금액 : 1회 50만원 3.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지원금액 : 1인당 80만원 4. 출산축하선물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지원기간 : 임신 32주 ~ 분만 후 1개월까지 신청 지원내용 : 15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선물 지급 5 '산모 안심콜 제도' 운영 신청대상 :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분만이 임박한 임신부 지원내용 :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분만이 임박한 임신부나 그 가족의 요청시 원하는 병원까지 구급차를 이용해 무료로 후송해 주는 서비스
1. 전입 세대주 지원 지원대상 : 세대주가 전입 신고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군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처음 전입하는 세대주 포함) 지원내용 : 5만원 상당 서천사랑상품권 2. 전입 근로자(기업체 기숙사 거주자) 지원 지원지원대상 : 세대주가 전입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군에 소재하는 기업체 근로자로서 기숙사 등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 10만원 상당 서천사랑상품권 3. 전입 학생 지원 지원대상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군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군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세대 지원내용 : 10만원 상당 서천사랑상품권 4. 청년 행복주거비 지원대상 : 서천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지원내용: 가구 규모별 차등 지원 5. 결혼정착금 지원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천군에 혼인신고한 부부 중 모두 대한민국 국적으로, 계속하여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부(18세~49세) ※ 자세한 요건 및 지급중단 사유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지원내용 : 부부당 총 770만원 상
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원대상 : 18세~39세 미취업청년 지원사업 - 특성화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사업 - 신산업 중소기업 및 농업법인 일자리사업 - 미래축제청년인재사업 2. 청년셰어하우스 운영 지원대상: 부여군에 거주(예정)하는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지원내용: 저렴한 월세로 주거공간 임대 3. 군복무청년(현역병) 상해보험 지원대상 : 부여군에 주소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 보장기간 : 2024. 10. 16. ~ 2025. 10. 15. (매년갱신) 보장내용 : 상해사망·후유장해, 질병사망·후유장해, 입원, 골절·화상 진단금 4.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지원내용 : 독립경영 1년차 월110만원, 2년차 월100만원, 3년차 월90만원 5. 청년센터 운영(지역 청년들의 커뮤니티 공간 및 지역 청년활동 거점 공간) 운영내용 : 지역 청년들이 원할 경우 스터디, 회의 등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공간 제공 센터위치 :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100번길 10 구비물품 : 컴퓨터, 프린터기, 책상, 의자 등 구비 공간구성 - 지하층: 청
태안군이 청년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온라인 홍보·판매 지원에 나선다. 군은 올해 관내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5 청년 농업인 미디어 커머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대상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청년 농업인 미디어 커머스 지원 사업은 농산물의 판로를 SNS 등 온라인으로 넓혀 청년농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최근 농산물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생산자·소비자 간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콘텐츠 제작 교육(미디어커머스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방법) △홍보·마케팅(SNS 및 블로그 홍보·마케팅 지원) △방송 제작·송출(스튜디오, 방송장비 등 임대료 지원) △물류·포장재 구입(택배비 및 포장재 구입비 최대 50%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태안군에 경영체등록이 돼 있는 만 45세 미만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대상 품목은 1차 농산물 및 가공품이다. 신청은 태안군청 본관 2층 먹거리유통과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 농업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미디어 커머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특산물 홍보
1. 전입 세대 및 대학생 지원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3년이상 주소를 두었다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군에 전입한 세대 (세대편입 제외), 군에 소재하는 대학교 학생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주민등록법」의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 지원내용 : 금산사랑상품권 5만원, 최초 1회 지원, 최초 전입 시 20만원 / 6개월 경과 시 60만원 / 1년 경과 시 60만원 / 1년 6개월 경과 시부터 6개월마다 70만원(최대 6회까지) 2.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지원대상 :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자 지원내용 : 18세 미만 자녀 2명일 경우 : 최대 70만원 공제,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일 경우 : 최대 140만원 공제 3.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지원대상 :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자 지원내용 : 출산일로 5년 이내 12억 이하 주택 취득한 경우 최대 500만원 공제 4.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시 지방세 감면 지원대상 : 인구감소지역 내 유상거래로 취득한 3억이하 주택 (무주택 또는 1가구1주택자 한함) 지원내용 : 취득세 100분의 25면제(202